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2. 연구활동종사자에게 필요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정의무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대학(학부)에서는 소속 구성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붙임 1 참조)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재학생, 교원, 연구원)
※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및 심리학부의 경우 연구실에 등록된 인원만 교육대상자에 해당
나. 교육시간
1) 고위험학과: 6시간/학기
2) 저위험학과: 3시간/학기
다. 이수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korea.ac.kr) 접속을 통한 온라인 교육 개별 이수(붙임 2 참조)
라. 이수기한: 2025. 6. 30.(월)까지
마. 기타사항
1) 안내페이지: https://kusafety.notion.site/labedu (안전교육 이수 방법 및 FAQ 등 수록)
2) 미이수자 대상 성적열람 제한, 연구실 출입 제한, 실험폐액 수거 지원사업 신청 제한(6월 부) 등 페널티 부여
붙임 1. 2025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 목록 1부.
2.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