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1 개정][시행예정]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장학금 지급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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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장학금 지급 내규
2023. 3. 1 제정
2024. 9. 1 일부개정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행정팀>
제 1조 (목적) 이 내규는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당해 학기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정규 등록생으로 한다.
제 3조 (구분) 스마트모빌리티학부의 장학금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학업장려금
2.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일반장학금
3. 스마트모빌리티학부 대여장학금
4.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연구장학금
제 4조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학업장려금) ① 해당 장학금은 학업보조비에 해당한다.
② 당해 학기 등록 스마트모빌리티학부 1~7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③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지급 시 별도로 정한다.
제 5조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일반장학금) ① 해당 장학금은 학업보조비에 해당한다.
② 당해 학기 등록 스마트모빌리티학부 1~4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③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④ 중도 자퇴 시 반환되는 금액은 다음 학기 장학금으로 상계하여 처리한다.
제 6조 (스마트모빌리학부 대여장학금) ① 해당 장학금은 학업보조비에해당한다.
② 회사 선발에 합격한 스마트모빌리티학부 5~10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회사 선발 탈락 후 재응시하여 합격하더라도 장학금을 소급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④ 자퇴 시 자퇴원서와 함께 자퇴 시점까지 수령한 대여장학금 전액을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반환한다.
제 7조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연구장학금) ① 해당 장학금은 연구보조비에 해당한다.
② 연구장학금은 당해 연도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입학생 전원에게 지급한다.
③ 최초 등록 학기에 1회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지급 시 별도로 정한다.
④ 연구장학금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신입생의 연구활동(과제수행 포함)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며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회수할 수 있다. 연구장학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적정한 증빙자료 제출 의무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 있다.
제 8조 (지급제한) ①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2.5 미만인 경우, 당해 학기 6개월 동안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학업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구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급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당해 학기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학업장려금 및 연구장학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신설 2024. 9. 1.>
③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 신청 및 수혜를 제한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 9. 1.>
제 9조 (기타)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개정)
2. (적용례) 이 내규의 개정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