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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09-01 개정][시행예정]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장학금 지급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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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5회 작성일 24-07-04

첨부파일

본문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장학금 지급 내규

 

2023. 3. 1 제정

2024. 9. 1 일부개정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행정팀>

 

1(목적) 이 내규는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급대상) 지급대상은 당해 학기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정규 등록생으로 한다.

 

3(구분) 스마트모빌리티학부의 장학금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학업장려금

2.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일반장학금

3. 스마트모빌리티학부 대여장학금

4.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연구장학금

 

4(스마트모빌리티학부 학업장려금) 해당 장학금은 학업보조비에 해당한다.

당해 학기 등록 스마트모빌리티학부 17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지급 시 별도로 정한다.

 

5(스마트모빌리티학부 일반장학금) 해당 장학금은 학업보조비에 해당한다.

당해 학기 등록 스마트모빌리티학부 14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중도 자퇴 시 반환되는 금액은 다음 학기 장학금으로 상계하여 처리한다.

 

6(스마트모빌리학부 대여장학금) 해당 장학금은 학업보조비에해당한다.

회사 선발에 합격한 스마트모빌리티학부 510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 회사 선발 탈락 후 재응시하여 합격하더라도 장학금을 소급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자퇴 시 자퇴원서와 함께 자퇴 시점까지 수령한 대여장학금 전액을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반환한다.

 

7(스마트모빌리티학부 연구장학금) 해당 장학금은 연구보조비에 해당한다.

연구장학금은 당해 연도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입학생 전원에게 지급한다.

최초 등록 학기에 1회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지급 시 별도로 정한다.

연구장학금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신입생의 연구활동(과제수행 포함)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며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회수할 수 있다. 연구장학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적정한 증빙자료 제출 의무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 있다.

 

8(지급제한)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2.5 미만인 경우, 당해 학기 6개월 동안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학업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구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급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당해 학기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학업장려금 및 연구장학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신설 2024. 9. 1.>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 신청 및 수혜를 제한한다.<2항에서 이동 2024. 9. 1.>

 

9(기타)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491일부터 시행한다. (8조 개정)

2. (적용례) 이 내규의 개정사항은 20253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