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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장학금 지급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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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25회 작성일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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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장학금 지급 내규

 

2023. 3. 1 제정

<스마트모빌리티학부행정실>

 

제 1조 (목적이 내규는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급대상지급대상은 당해 학기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정규 등록생으로 한다.

 

제 3조 (구분스마트모빌리티학부의 장학금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학업장려금

2.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일반장학금

3. 스마트모빌리티학부 대여장학금

4.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연구장학금

 

제 4조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학업장려금① 해당 장학금은 학업보조비에 해당한다.

② 당해 학기 등록 스마트모빌리티학부 17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③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장학금액은 지급 시 별도로 정한다.

 

제 5조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일반장학금① 해당 장학금은 학업보조비에 해당한다.

② 당해 학기 등록 스마트모빌리티학부 14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③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④ 중도 자퇴 시 반환되는 금액은 다음 학기 장학금으로 상계하여 처리한다.

 

제 6조 (스마트모빌리학부 대여장학금① 해당 장학금은 학업보조비에 해당한다.

② 회사 선발에 합격한 스마트모빌리티학부 510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회사 선발 탈락 후 재응시하여 합격하더라도 장학금을 소급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④ 자퇴 시 자퇴원서와 함께 자퇴 시점까지 수령한 대여장학금 전액을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반환한다.


제 7조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연구장학금① 해당 장학금은 연구보조비에 해당한다.

② 연구장학금은 당해 연도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입학생 전원에게 지급한다.

③ 최초 등록 학기에 1회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지급 시 별도로 정한다.

④ 연구장학금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신입생의 연구활동(과제수행 포함)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며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회수할 수 있다연구장학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적정한 증빙자료 제출 의무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 있다.

 

제 8조 (지급제한①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2.5 미만인 경우당해 학기 6개월 동안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학업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다다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구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급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교내외 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신청 및 수혜를 제한한다.

 

제 9조 (기타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