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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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운영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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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69회 작성일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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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빌리티학부 운영 내규

2023. 3. 1제정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행정실>


1(목적)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스마트모빌리티학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근거 및 설치기간) 본교-현대자동차(이하 회사라 한다)가 계약한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채용 조건형)에 의거하여 202331일 스마트모빌리티학부를 설치한다.
2023학년도 첫 입학생을 시작으로 이후 5(2023~2027) 동안 매년 5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3(·석사통합과정)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본교 학칙 제39조에 따른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운영된다.
·석사통합과정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석사통합과정 운영 시행세칙을 따른다.

 

4(장학금)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장학금 지급 내규로 따로 정한다.

 

5(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학사과정 수업연한은 1학기를 단축해 3.5년으로 정한다.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1학기를 단축해 1.5년으로 정한다.
통합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재학연한 내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6(전공 세부트랙 진입 및 입사 선발) 입학 후 2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전공 세부트랙을 선택하여 진입한다.
1. 차세대 에너지
2. 미래 모빌리티
4학기를 이수하고 학사과정 졸업요구학점의 1/2 이상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회사 입사를 위한 선발심사 면접 대상이 된다.
입사 선발심사 면접 탈락자에게는 최대 2회의 추가 선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입사 선발심사 면접 최종 불합격자는 석사과정에 진입하지 않고 제 10조에 따라 학사과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해 졸업한다.

 

7(지도교수 배정) 회사 선발에 합격한 학생 중 학사과정 이수를 완료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도 교수를 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고려 사항이 없는 한 지도 교수 1인 당 지도학생은 입학년도별 1개 학년당 3인 이하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휴학) 휴학은 군복무로 인한 휴학만을 인정한다.
군복무로 인한 휴학 외 본교 학칙에서 허용한 휴학유형에 대한 승인 등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9(현장실습) 학생의 현장 경험과 연구과제 및 연구주제 도출을 위하여 회사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현장실습은 입사 선발심사에 합격한 학생 중 7학기 이수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0(학사과정 졸업 및 석사과정 진입) 학사과정 졸업요구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
6조의 입사를 위한 선발심사 면접에서 합격한 학생 중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석사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석사 통합과정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별도의 협약서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사한다.

 

11(석사과정 졸업) 석사과정 수료요구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석사과정 수료를 위해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종합시험은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절차는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④ 박사과정 진학은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되 세부 방식은 별도로 정한다.

 

12(운영위원회) 학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위원(스마트모빌리티학부장,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인사실장,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인사운영팀장,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실무담당자, 현대엔지비 사업담당, 현대엔지비 미래인재팀장, 현대엔지비 미래인재팀 실무담당자)과 스마트모빌리티학부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합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전체 인원의 1/3 이상은 회사가 지정한 교외 구성원 및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학생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장이 겸임한다.

13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