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모빌리티학부 운영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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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0 16: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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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빌리티학부 운영 내규
2023. 3. 1제정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행정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스마트모빌리티학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및 설치기간) ① 본교-현대자동차㈜(이하 ‘회사’라 한다)가 계약한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채용 조건형)에 의거하여 2023년 3월 1일 스마트모빌리티학부를 설치한다.
② 2023학년도 첫 입학생을 시작으로 이후 5년(2023년~2027년) 동안 매년 5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제3조 (학·석사통합과정) ①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본교 학칙 제39조에 따른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운영된다.
②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석사통합과정 운영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4조 (장학금)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장학금 지급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 5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학사과정 수업연한은 1학기를 단축해 3.5년으로 정한다.
②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1학기를 단축해 1.5년으로 정한다.
③ 통합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재학연한 내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6조 (전공 세부트랙 진입 및 입사 선발) ① 입학 후 2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전공 세부트랙을 선택하여 진입한다.
1. 차세대 에너지
2. 미래 모빌리티
② 4학기를 이수하고 학사과정 졸업요구학점의 1/2 이상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회사 입사를 위한 선발심사 면접 대상이 된다.
③ 입사 선발심사 면접 탈락자에게는 최대 2회의 추가 선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④ 입사 선발심사 면접 최종 불합격자는 석사과정에 진입하지 않고 제 10조에 따라 학사과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해 졸업한다.
제 7조 (지도교수 배정) ① 회사 선발에 합격한 학생 중 학사과정 이수를 완료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도 교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고려 사항이 없는 한 지도 교수 1인 당 지도학생은 입학년도별 1개 학년당 3인 이하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휴학) ① 휴학은 군복무로 인한 휴학만을 인정한다.
② 군복무로 인한 휴학 외 본교 학칙에서 허용한 휴학유형에 대한 승인 등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9조 (현장실습) ① 학생의 현장 경험과 연구과제 및 연구주제 도출을 위하여 회사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② 현장실습은 입사 선발심사에 합격한 학생 중 7학기 이수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학사과정 졸업 및 석사과정 진입) ① 학사과정 졸업요구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
② 제 6조의 입사를 위한 선발심사 면접에서 합격한 학생 중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석사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③ 학‧석사 통합과정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별도의 협약서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사한다.
제11조 (석사과정 졸업) ① 석사과정 수료요구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 수료를 위해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종합시험은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절차는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④ 박사과정 진학은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되 세부 방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학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위원(스마트모빌리티학부장,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인사실장,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인사운영팀장,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실무담당자, 현대엔지비 사업담당, 현대엔지비 미래인재팀장, 현대엔지비 미래인재팀 실무담당자)과 스마트모빌리티학부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합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전체 인원의 1/3 이상은 회사가 지정한 교외 구성원 및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학생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장이 겸임한다.
제13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