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부 학사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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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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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부 학사운영계획
항목 | 계획 |
수업개설 원칙 | 대면수업 개설 및 운영 |
강의실 배정 | ▶ 강의실 수용인원 100% 활용. 단, 원격수업은 강의실 배정하지 않고 대면시험 시행시 대학행정실 통해 시험용 강의실 배정 |
원격수업 유의사항 | ▶ 원격/병행수업은 실시간 강의 원칙, 녹화강의 원칙적 불허 단, 교수자 공무로 인한 출장, 수업보강 및 시험기간 중 강의 등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 또는 교육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구성을 위한 경우 학과장 승인절차 거쳐 녹화강의 가능 ▶ 허용된 녹화강의도 1) 강의시간 이전 강의자료 업로드 2)해당 학기 새로 녹화한 컨텐츠 제공 3) 정해진 수업시간에 수강생과 학습활동(퀴즈, 토론 등)을 통해 상호작용 수반 ▶ 원격수업 수강생과 적극적인 상호작용 수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업운영 |
시험기간 및 평가방식 | ▶ 평가방식은 1주간 대면시험이 원칙 ▶ 대면, 원격수업 중 시험장소 확보 및 대면시험 운영이 어려운 대규모 강의의 경우 공정한 시험관리수단 확보 전제 하에 원격(비대면)시험 가능 ▶ 팬데믹 기간 중의 절대평가 권고 체제 중단. 개설과목에서 정한 평가유형(절대/상대)에 따라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