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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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학생예비군 보류자전입 신고 안내.pdf (82.7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15 14:54:05
본문
1. 신고대상/기간
대상 | 기간 | 비고 |
학부/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 일반복학자 |
2024.02.01(목) ~ 02.26(월) |
2023년 후반기 복학자 중 재학생은 우편 / FAX / 방문신고만 가능 |
신입생(학부/대학원) | 2024.03.01(금) ~ 03.15(금) | 학적생성 이후 신고 |
2. 신고방법
가. 복학생 : 가)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병행
나) KUPID이용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신고
나. 신입생 : 학적생성(3.1)이후 KUID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다. 교환학생 : 병무행정팀 방문신고(글로벌서비스센터 발급 학생증 사본제출), 국내대학 제외
※ 1개 학기(2024.3.1 ~ 8. 31) 이수 가능 시 신고, 1개 학기 이수 전 원본 시 신고불가
3. 신고 비대상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
학기 초과자 | 공통 | |||
학부생 | 일반 및 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 | 로스쿨 | |
9학기 부터 (건축학과 : 11학기) |
5학기 부터 (석.박사통합.9학기) |
6학기 부터 | 7학기 부터 | 휴학, 수료, 졸업유예자 |
※ 졸업수료, 휴학생 중 3월 이후에도 고려대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 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보류해소 신고
(학생예비군 해제)를 하여야 함(신고 : byong5720@korea.ac.kr/성명, 내용, 일자, 생년월일, 학기이수 여부)
- 학생예비군 비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 시 예비군법 제15조12항에
의거 훈련시간 단축목적을 위한 신고자로 간주되어 예비군 보류해소 신고위반으로 고발 됩니다.
※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전입신고 비대상입니다(해당직장에 신고).
※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대 안암병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02-2286-1240)
4. 행정사항
가. 군번등 데이터 오기 입력 시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며,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자 신고금지
(군에서 병무청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착으로 전입불가), 예비군 전환 이후 신고
나. 신고기간 이후 전입신고자는 우편, FAX 또는 방문 신고 하여야 하며 1학기 대학
훈련 일정에 편성되지 않고 일반훈련 주기에 편성됩니다.
※ 우편/FAX신고 : 포털(KUPID)-지식관리-학생지식-학생병무자료-보류자(전입)신고 안내 참조
다. 학생예비군으로 소속변경 후 예비군 홈페이지-나의정보란에서 전화번호 및 메일을
본인이 사용하는 정보로 최신화 하여야 만 훈련일정 등 공지사항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입신고 관련 문의 및 안내 : (02)3290-1201, 1204 ( FAX : 02-923-3205)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